주차 앙심 품고 차량 앞 뒤에 콘크리트 구조물…대법 "재물손괴죄"

입력 2021-05-24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구조물로 차량 앞뒤를 막아 운행할 수 없게 했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7월 서울 노원구 소재 공장 인근 공터에서 평소 굴착기를 주차해두던 장소에 피해자 B 씨가 승용차를 주차하자 차량 앞뒤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과 굴삭기 부품을 둬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차를 움직일 수 없게 한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해 재물손괴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물손괴죄는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승용차 자체의 형상이나 구조, 기능 등에는 아무런 장애가 초래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기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이 초래되지는 않았더라도 장애물 설치 행위로 피해자의 승용차는 일시적으로 그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봐야 한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앞뒤에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구조물 등을 바짝 붙여 놓은 행위는 피해 차량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충분하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진짜 위약금 안 내도 될까? [해시태그]
  • ‘닥터둠’ 루비니 경고…“부의 보존 원한다면 비트코인 피해야”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 결론…KBL "김승기 자격정지 2년"
  • 딸기 폭탄→대관람차까지…크리스마스 케이크도 '가심비'가 유행입니다 [솔드아웃]
  • 차기 우리은행장에 정진완 중소기업 부행장…'조직 쇄신ㆍ세대 교체' 방점
  • 동물병원 댕댕이 처방 약, 나도 병원서 처방받은 약?
  • “해 바뀌기 전 올리자”…식음료업계, 너도나도 연말 가격인상, 왜?!
  • 고딩엄빠에서 이혼숙려캠프까지…'7남매 부부' 아이들 현실 모습
  • 오늘의 상승종목

  • 11.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473,000
    • -0.14%
    • 이더리움
    • 5,094,000
    • +2.89%
    • 비트코인 캐시
    • 738,000
    • +3.8%
    • 리플
    • 2,641
    • +11.06%
    • 솔라나
    • 332,000
    • -0.69%
    • 에이다
    • 1,504
    • +3.8%
    • 이오스
    • 1,308
    • +2.19%
    • 트론
    • 286
    • +0.7%
    • 스텔라루멘
    • 741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450
    • +1.27%
    • 체인링크
    • 26,250
    • +5.97%
    • 샌드박스
    • 938
    • +5.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