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체공휴일 확대 목소리…공휴일법 탄력받나

입력 2021-05-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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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장시간 근로가 업무생산성 약화시켜…잘 쉬면 내수경기 활성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대체공휴일이 확대 주장이 나왔다. 최고위원인 강병원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21일 공개석상에서 목소리를 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설날과 어린이날, 추석만 해당하는 대체공휴일을 확대해 공휴일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며 “국민의 휴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체공휴일 확대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시간 근로가 오히려 업무 생산성을 약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대경제연구원은 작년 8월 17일 광복절 대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4조2000억 원의 생산유발액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잘 쉬면 내수경기가 활성화된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앞서 지난 10일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을 넓히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체공휴일 제도 대상을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한다. 또 근로계약상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인 민간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연휴,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 그 밖에 국무회의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선거일로 정했다. 일요일과 선거일, 국무회의 수시 지정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해당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설날·추석 연휴와 어린이날만 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에 정부가 별도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휴일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 올해 달력상 휴일은 113일로 지난해보다 4일 줄었다. 한글날·성탄절·현충일·광복절·개천절 등이 주말과 겹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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