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감염병 확산시, 가족돌봄휴직 최대 150일"

입력 2021-05-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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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방역조치 등에 따른 경력단절 최소화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가족돌봄휴직을 최대 150일까지 사용 가능한 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21일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최대 150일까지 사용 가능토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는 가족돌봄휴가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가족돌봄휴직을 기본 90일에서 60을 연장해 최대 15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150일을 30일 단위로 나누어 쓸 수도 있다.

추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방역조치로 인해 휴교·휴원 및 원격수업이 빈번해지면서 자녀에 대한 돌봄부담이 가중, 직장까지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최소한 한 학기동안 자녀를 돌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간한 ‘코로나19 고용충격의 성별격차와 시사점’ 에 따르면 방역조치로 자녀들이 등교·등원을 하지 못하고 집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기혼여성의 취업자가 크게 감소했다. 특히, 기혼여성 취업자가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비율이 기혼남성의 3배에 달했다.

한국은행의 ‘코로나19와 여성고용’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 1년여간 월별 여성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4%까지 감소했으며 1년간 30~45세 여성 퇴직자 중 기혼여성의 비율은 95.4%에 달했다. 특히, 기혼여성 중에서도 자녀가 많을수록 고용충격은 더 컸다.

추 의원은 “학교의 휴교·휴원·온라인 개학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자녀에 대한 돌봄 부담이 가중되면서 기혼여성에 고용충격이 집중됐다”며, “방역조치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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