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청년층 내집마련 돕는다...'지분 적립형 주택' 모기지 연계 추진

입력 2021-05-23 11:21 수정 2021-05-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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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지분 적립형 주택에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년층에게 초기 목돈과 대출 원리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취지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공분양 중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에 40년 초장기 모기지 정책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분양 중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에 초장기 모기지를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에서 공공분양 중 지분 적립형 주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회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지분 적립형 주택의 공급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공급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분 적립형 주택 제도는 분양자가 최초 분양 시 건물과 토지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하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당장 집값의 4분의 1 자금만으로 입주한 뒤 나머지 대금은 천천히 분납하면서 궁극적으로 집을 소유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나머지 대금의 분납 과정에 초장기 모기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0년 모기지는 현재 30년이 최장인 정책모기지의 만기를 10년 더 늘려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이다.

청년과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가 40년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40년 모기지는 보금자리론 조건을 준용한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000만 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기혼이면 부부합산),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후 세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지분 적립형 주택은 초기 자금 부담을 적게 해주고, 초장기 모기지는 대출 원리금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이라며 "두 개를 연계하면 효과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DTI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 중이다.

추가 대책으로는 LTV·DTI 10%포인트를 추가로 더 높이고 소득요건과 주택가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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