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을 통해 결제하면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사업이 24일부터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배달앱을 활용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우선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총사업비 660억 원 중 260억 을 우선 배정했고 남은 금액은 추후 대면 외식 할인 지원 등에 쓸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식업소 중 배달 가능한 음식점이 제한되는 등 비대면 외식 지원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포장·배달 영업을 도입하는 음식점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측면에서 비대면 외식 지원을 우선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에서 참여 응모를 한 뒤 행사에 참여하는 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4회 카드로 결제하면 다음달 카드사가 1만 원을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만약 앞서 올해 2월 종료된 외식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면 행사 당시 참여한 응모와 누적 실적은 연속해서 적용된다. 참여 요일의 제한은 없으며, 참여 횟수는 동일 카드사별 1일 2회에 한한다.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배달앱으로 주문하되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결제 실적 확인은 카드사, 배달앱 이용과 주문 확인은 배달앱에 문의해야 하고, 행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 배달앱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 주문하기 등 민간 6개, 배달특급, 띵똥,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등 공공 6개, 공공·민간 혼합인 위메프오, 먹깨비 등 총 14개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개다.
노수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어 우선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코로나19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해 방문 등 대면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 사업도 신속히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