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부산신항에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근로자가 대형 지게차에 깔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5분경 경남 창원 부산신항의 한 물류센터에서 귀가하던 A(37) 씨가 42t 지게차에 깔려 병원으로 옮겼으나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숨졌다.
A 씨 앞쪽에서 걷던 동료 2명도 지게차와 가볍게 부딪혔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고를 낸 지게차 운전사 B(56) 씨는 "컨테이너를 옮긴 뒤 새 컨테이너를 실으려고 후진하던 중이었고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지게차가 30m가량 후진한 것을 확인했다. 다만 음주 측정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B씨가 음주나 과속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숨진 A 씨는 부산항운노동조합 감천지부 소속으로 이날 하루 파견 근무를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