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폐업' 상가세입자에 계약해지권 부여…법무부, 입법예고

입력 2021-05-24 10: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법무부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폐업한 상가 건물 세입자의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따라 3개월 이상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은 세입자가 폐업을 신고한 경우 건물주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계약 해지 효력은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해지권을 행사하겠다고 통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

법무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관계 부처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은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고통 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코로나19로 상가를 폐업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은 폐업 후에도 계약 해지가 불가능해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구조"라며 "계약 해지권을 부여해 재난 극복을 위한 경제적 책임을 분담하고 임차인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96,000
    • -1.53%
    • 이더리움
    • 4,623,000
    • -2.2%
    • 비트코인 캐시
    • 743,000
    • +7.06%
    • 리플
    • 2,112
    • +9.77%
    • 솔라나
    • 359,900
    • -1.45%
    • 에이다
    • 1,491
    • +21.32%
    • 이오스
    • 1,057
    • +9.76%
    • 트론
    • 286
    • +2.14%
    • 스텔라루멘
    • 592
    • +50.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200
    • +3.44%
    • 체인링크
    • 23,210
    • +8.97%
    • 샌드박스
    • 528
    • +6.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