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최서원 재산명시 결정…최 씨 이의제기

입력 2021-05-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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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05-24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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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최 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2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의정부지법 민사24단독 김태현 판사는 최근 검찰이 최 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을 인용했다. 최 씨는 이날 법원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씨가 재산명시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김 판사는 조만간 조사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인 서울중앙지검 조현철 민사집행제2과장과 채무자인 최 씨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최 씨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김 판사는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게 된다. 이 기일에는 양측이 출석해야 하고, 최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재산명세와 변동 사항 등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목록에는 양도나 무상처분을 받은 사람의 개인정보, 거래내역, 권리 이전 내용, 명의신탁, 신탁재산 등을 모두 적어야 한다.

재산 목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최 씨가 법원 출석을 거부하면 감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3676만 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판결 직후 검찰은 최 씨가 법원에 공탁한 78억여 원의 출급을 청구해 추징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 씨가 두 차례의 납부 명령에도 벌금 200억 원을 내지 않자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벌금 대부분을 징수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월 최 씨의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재산명시를 신청했다. 재산명시 신청은 재산이 있으면서 빚을 갚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첫 대상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를 통해 최 씨 일가의 재산이 27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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