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타 플랫폼에서도 배달 가능해진다

입력 2021-05-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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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생각대로 등 배달대행 플랫폼 계약조항 자율시정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앞으로 생각대로 등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과 계약을 맺은 지역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기사는 자유롭게 다른 플랫폼에서도 배달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리형 배달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생각대로(운영자명 로지올), 바로고(바로고), 부릉(메쉬코리아) 등 3개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와 지역 배달대행업체 간 맺는 계약서를 점검하고 자율시정토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에서 △불이익한 계약해지 조건으로 인해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거래 플랫폼 선택이 제한되는지와 △배달기사에게 불이익이 전가될 소지가 있는 조항 유무에 중점을 두고 점검했다. 이들 사업자는 공정위의 점검 결과를 반영해 지역 배달대행업체와의 계약을 자율시정하기로 했다.

자율 시정된 조항을 보면 플랫폼 사업자가 지역 업체들에 배달기사가 다른 사업자를 위해 일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한다는 조항(멀티호밍 금지)이 삭제됐다. 배달기사가 자유롭게 여러 개의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소속 지역 업체가 이를 제재할 수 없다는 얘기다.

지역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최대 5년에 해당하는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한다는 의무 조항도 삭제됐다. 이에 따라 경업금지 의무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사라지게 됐다.

자신의 시스템에 등록한 배달망을 사용하는 지역 업체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존에 거래하던 음식점과 영업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던 조항도 삭제됐다. 지역 업체가 플랫폼을 이전한 후에도 기존의 음식점들과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율시정 안대로 개선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도 점검해 자율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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