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본업 소홀"vs"창작활동" 교사 브이로그 금지해야 할까?

입력 2021-05-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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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브이로그 두고 찬반 논쟁 가열…국민청원까지 등장
법률상 교사의 유튜브 활동 문제 없지만
학부모 "학생 초상권 침해, 교사의 본업 소홀" 우려
교총 "무조건적인 금지 안 돼…구체적 지침 마련 해야"

▲교사의 학교 내 브이로그 촬영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게티이미지뱅크)
▲교사의 학교 내 브이로그 촬영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게티이미지뱅크)

학교 내에서 교사의 브이로그(Vlog·자신의 일상을 담은 동영상) 촬영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학생 초상권 침해 소지와 함께 "교사의 본업을 소홀하게 한다"는 주장과 "교사의 창작 활동일 뿐"이라는 주장이 맞부딪히고 있다.

교사는 공무원이므로, 원칙상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하지만 유튜브 활동은 도서 집필과 같은 ‘창작 활동’으로 분류돼 겸직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2019년 겸직 허가 요건을 정해 학교장의 허락을 받으면 유튜브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유튜브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최소 요건에 도달한 경우,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사의 유튜브채널은 2500개가 넘는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교사 브이로그가 활발하다.

하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교 안에서 교사의 브이로그 촬영을 우려한다. 학부모들이 많이 모여있는 맘 카페나 네이트 판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사의 브이로그를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등장할 정도다.

"학생 '초상권', 교사의 '품위'는 어디로?"

▲교사의 유튜브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24일 기준 67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교사의 유튜브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24일 기준 67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교사의 브이로그를 금지해달라는 청원 글은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경우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며 이로 인한 학생 초상권 침해, 교사의 본업 소홀 문제 등을 우려했다.

청원인은 "(브이로그 영상이) 아이들의 목소리를 변조해주지 않거나 모자이크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실명을 부르기까지 한다"며 "인터넷은 온갖 악플들이 난립하는 위험한 곳인데, 거기에 아이들이 노출되는건 너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원인은 교사 브이로그들이 때로 "돌았네", "지○하네"같은 욕설을 달기도 한다며 "교사로서의 품위 유지는 어디로 갔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동의를 얻는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수시전형이 존재하는 한 선생님들은 교실 속의 권력자"라며 "생기부에 악영향이 갈까봐 침묵할 수 밖에 없는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의 의사를 100% 반영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본다"며 학생 동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은 24일 기준 67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교사 브이로그, 순기능도 있어…합리적 지침 마련해야"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서울 노원구 화랑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서울 노원구 화랑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에 교사의 브이로그 촬영이 긍정적 측면이 있다며 무작정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3일 "학교 브이로그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금지보다는 교육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학교 브이로그는 지금과 같은 언택트 상황에서 사제 교감의 기능을 하고 있다"며 "교사 브이로그를 무조건 금지할 게 아니라 제작 목적, 내용, 절차 등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제작 활동이 이뤄지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과도한 유튜브 활동으로 본연의 직무 능률을 저하시키거나 교사의 품위를 저해하는 경우 유튜브 활동을 금지하는 '유튜브 활동 관련 복무 기준'을 마련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교총은 "(교사 브이로그가) 교직 생활에 대해 동료, 예비교사와 정보를 공유하고 수업과 업무 수행 등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전문성을 키우는 순기능도 있다"며 "다만 영상 제작이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 학생 출연 때는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구하고 얼굴과 이름 등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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