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호씨 사망 불러온 '동방' 특별감독 실시

입력 2021-05-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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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도 참여..."법 위반 확인 시 엄정 조치"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최근 항만 하역운송 작업 과정에서 20대 청년 고(故) 이선호 씨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동방 본사 및 지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24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22일 평택항에서 현장 근로자들이 빈 컨테이너를 쌓기 위해 한쪽 벽체를 접는 과정에서 전도된 벽체에 깔려 사망했다.

이 씨는 평택동방아이포트(도급인)로부터 항만 하역운송을 도급받은 동방(수급인)에 인력 공급을 하는 하청 업체 소속이었다.

고용부는 평택동방아이포트와 동방을 대상으로 하역 현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수급인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작동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동방 지사 하역운송 현장의 안전보건상 문제점도 집중 확인해 하역운송 종사자의 안전이 최우선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안전보건체계, 항만 분야 전문가를 합동감독반에 포함시켜 항만 하역운송 과정별로 문제점도 분석해 본사에 해결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감독에는 해양수산부도 참여한다. 해양수산부는 안전구역 설정, 하역장비 경보장치 작동 여부 등 항만시설ㆍ장비 안전관리 실태, 안전장비 비치 여부, 항만 작업자 안전수칙 숙지 및 교육 여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역사업자의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철저한 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법처리할 것"이라며 "아울러 항만하역 사업에 참여하는 행정기관, 사업 주체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 역할을 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조선업, 항만 물류, 제철업 등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사고위험이 커지고 있는 업종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부산, 울산, 통영, 목포 등 지방관서에 관내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특별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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