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손해배상비율 최고 80% 결정

입력 2021-05-25 10:00 수정 2021-05-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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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40~80%·법인 30~80%로 배상…미상환액 2562억 순차적 조정 예정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금융감독원이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을 최고 80%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24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 배상비율을 개인은 40~80%, 법인은 30~80%로 각각 결정했다. 이번 손해배상 대상 펀드는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이하 글로벌채권펀드) 및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다.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 중 일부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으로 인해 환매 연기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투자피해가 발생한 건이다. 디스커버리펀드 전체 미상환 금액은 2562억 원(분쟁조정 신청 96건)이고, 이 가운데 기업은행의 미상환 금액이 761억 원에 달한다.

분조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기업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을 우선 진행했다.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대표 사례 2건에 대해서 각각 64%(A법인), 60%(B개인)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글로벌채권펀드에 가입한 A법인(소기업)의 경우 판매직원이 법인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하고, 가입서류의 자필기재 사항을 미기재했다.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가입한 B개인의 경우, 채권형 저위험 상품(4등급) 만기가 도래해 지점을 방문했으나 판매직원이 고위험 상품(1등급)의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험 관련 설명을 누락했다.

이번에 분조위에서 논의한 2건 모두 기업은행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분조위 회의 결과에 대해 분쟁조정 신청인 2명과 기업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된다.

분조위는 기업은행 이외에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신한·하나은행, 한국투자·IBK투자증권 등 은행 2개, 증권사 9개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기준을 참고해 순차적으로 분쟁 조정을 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을 제외한 디스커버리 펀드 미상환 잔액은 1801억 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측은 분조위 결과에 대해 “금감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가 와야 차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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