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자동차 내장형 내비게이션(순정) 품질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고객이 프로필을 받기도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내야 하는 위약금 부담도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ㆍ시행하는 고시로, 당사자 간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권고의 기준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 출고 시 장착된 내장형 내비게이션의 품질 보증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내비게이션 부품 보유기간도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이는 일반 자동차 부품의 품질보증 및 부품 보유 기간과 동일하게 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결혼정보회사(결혼중개업)에 가입한 고객이 만남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위약금(가입비의 20%)을 차등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약금이 너무 과도하다는 소비자 불만에 따른 것이다.
결혼정보회사가 프로필을 제공하기 전 계약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10%, 프로필 제공 후 만남 일자 확정 전에는 15%, 일정 확정 후 해지는 2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했다.
소비자가 정수기 등 전자제품을 렌털했다가 정기관리 등 서비스가 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의 50% 감면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또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해 업체가 추가적으로 수수료와 배달료를 수취하지 못 하도록 했다. 모바일 상품권 사용 시 수수료 추가 지불을 요구하는 업체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