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車 순정 내비게이션 품질보증 1년→2년

입력 2021-05-2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오늘부터 자동차 내장형 내비게이션(순정) 품질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고객이 프로필을 받기도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내야 하는 위약금 부담도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ㆍ시행하는 고시로, 당사자 간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권고의 기준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 출고 시 장착된 내장형 내비게이션의 품질 보증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내비게이션 부품 보유기간도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이는 일반 자동차 부품의 품질보증 및 부품 보유 기간과 동일하게 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결혼정보회사(결혼중개업)에 가입한 고객이 만남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위약금(가입비의 20%)을 차등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약금이 너무 과도하다는 소비자 불만에 따른 것이다.

결혼정보회사가 프로필을 제공하기 전 계약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10%, 프로필 제공 후 만남 일자 확정 전에는 15%, 일정 확정 후 해지는 2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했다.

소비자가 정수기 등 전자제품을 렌털했다가 정기관리 등 서비스가 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의 50% 감면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또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해 업체가 추가적으로 수수료와 배달료를 수취하지 못 하도록 했다. 모바일 상품권 사용 시 수수료 추가 지불을 요구하는 업체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폭설로 도로 통제…북악산로ㆍ감청동길ㆍ인왕산길ㆍ감사원길
  • 단독 삼성화재, 반려동물 서비스 재시동 건다
  •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10: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188,000
    • -2.1%
    • 이더리움
    • 4,609,000
    • -3.6%
    • 비트코인 캐시
    • 679,000
    • -1.52%
    • 리플
    • 1,906
    • -4.46%
    • 솔라나
    • 319,300
    • -3.13%
    • 에이다
    • 1,303
    • -2.76%
    • 이오스
    • 1,077
    • -5.11%
    • 트론
    • 270
    • -1.82%
    • 스텔라루멘
    • 590
    • -14.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700
    • -3.3%
    • 체인링크
    • 23,800
    • -2.1%
    • 샌드박스
    • 807
    • -13.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