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위례(송파)신도시 토지보상금 1조5000억 지급

입력 2009-01-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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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는 위례(송파)신도시 편입지역에 대한 토지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토지 보상 착수는 지난해 8월 개발계획승인에 이은 핵심 개발 절차로 신도시 건설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보상계약의 체결은 한국토지공사 위례신도시사업단에서 7일부터 가능하며 보상계약이 체결되면 등기부상 저당권 등 제반권리말소와 소유권이전 절차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현지인에 대해서는 보상금중 3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과 채권을 50%씩 지급한다. 전액 현금 보상을 원할 경우 7월1일 이후에 계약하면 된다.

현지인이 아닌 부재지주는 1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채권보상한다.

한편 위례신도시 토지 보상에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인하된 양도소득세율을 비롯해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확대(최고 30%) 및 5년 이상 보유토지 수용시 비사업용토지 중과 배제 등 다양한 세제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보상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및 보상금수령용 각1통), 인감도장, 등기필증,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구비해 위례신도시사업단을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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