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군 적군 안 가린다”…KT시즌, KTV 콘텐츠 7월 선공개

입력 2021-05-25 13:42 수정 2021-05-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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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부작 ‘빅포레스트’, 아이돌 ‘빅톤’ 출연

▲KT 관계자들이 시즌을 홍보하고 있다. (사진제공=KT)
▲KT 관계자들이 시즌을 홍보하고 있다. (사진제공=KT)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산하 공공채널인 한국정책방송원(KTV)이 국정 홍보를 위한 영상 콘텐츠 ‘빅포레스트’를 제작해 KT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 ‘시즌(Seezn)’에서 선공개하기로 했다. KT 시즌은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권료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 셈이다.

KTV, 시즌 통해 OTT용 콘텐츠 첫선

2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KTV는 이달 1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시즌 편성용 프로그램 ‘빅포레스트’를 제작한다. ‘빅포레스트’의 기획 의도에는 국내 지역 곳곳의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동시에 탄소 중립 등 국정 홍보도 포함됐다. 또, 이달 30~31일 열리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도 다시금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방영은 7월 초로 예정돼 있다.

KTV는 문체부 산하 기관이자 공공채널이다. 케이블 및 위성방송, IPTV 등으로 정부의 정책 정보와 공공 정보 등을 전달하고 있다.

‘빅포레스트’는 KTV 최초로 국내 OTT에서 선공개 되는 콘텐츠다. KTV 관계자는 “지난해 OTT 시장이 확 커졌고, 이에 OTT 플랫폼 안에서 갖추기 위해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며 “시즌에서 먼저 ‘빅포레스트’가 방영된 뒤 케이블에도 순차 편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빅포레스트’는 총 7편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각 에피소드는 30분 내외가 될 전망이다. 특히 아이돌 그룹 ‘빅톤’이 출연해 흥행도 주목된다. 7편은 △수소 으뜸 도시 완주에서 시작하는 수소전기차의 모든 것 △대아 수목원에서 배우는 탄소중립을 위한 숲의 중요성 알기 △천혜의 자연 오성한옥마을에서 즐기는 제로웨이스트 카페 아르바이트 △통영 세자트라 숲에서 배우는 자원 순환과 공존 가치 △통영에서 만나는 그린 생활 실천 △통영 비밀의 화원에서 배우는 비치클린 활동과 업사이클링 △빅톤의 환경 여행, 그 뒷이야기 등으로 꾸려진다.

웨이브, 왓챠, 티빙 등 다양한 토종 OTT 중에서 KTV가 시즌을 선택한 요인은 핵심 이용자층이다. KTV는 “10~20대 이용자가 많다는 점이 시즌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라며 “향후 웨이브, 티빙 등 이용자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기획해 유통할 계획”이라고 했다.

“소송은 소송대로, 협력은 협력”
KT는 현재 LG유플러스와 함께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문체부가 승인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문제 제기 성격이다. 개정안은 OTT 사업자들에게 올해부터 매출액의 1.5%를 저작권료로 지급하도록 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올해 3월 행정소송을 공식화했다. SK텔레콤의 웨이브도 티빙, 왓챠와 함께 소송에 나서 통신 3사 모두 문체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가세한 셈이다. 이후 황희 문체부 장관이 OTT 사업자들과 직접 만나 저작권료 갈등을 위한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논의를 하기도 했지만, 갈등은 봉합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KT가 문체부 산하기관이 제작하는 콘텐츠를 독점 편성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관련해 KTV 관계자는 소송과 콘텐츠 제작·유통은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KTV가 문체부 소속기관이긴 하지만 책임운영 기관이며, KT는 KTV를 콘텐츠 제작사로 인지하고 협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보통의 행정기관과 달리 인사·조직·예산 등 운영에서 자율성을 갖는 기관이다.

문체부와 행정 소송에 나선 KT가 문체부 산하기관과 콘텐츠 유통 협력에 나선 데 관해 OTT 산업의 특성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적군과 아군이 계속 바뀌는 시장이기 때문에 KT의 선택이 일면 이해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현재 행정소송이 ‘문체부와의 전면전’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도 KT와 KTV 간 협력 구도를 뒷받침한다. 업계 관계자는 “OTT 업체들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절대 저작권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 아니고, 소송과 별개로 협의가 되면 그것대로 지급할 수도 있다는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도 올해 2월 간담회에서 해당 소송이 제도 개선과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협의체 관계자는 “승소냐 패소냐보다 문제에 제동을 건다는 취지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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