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벤츠 30대 "죄송하다" 오열

입력 2021-05-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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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권모(30)씨가 25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권모(30)씨가 25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공사 작업 중이던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된 30대가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 성동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동부지법에 도착한 권모(30)씨는 고개를 숙인 채 "당시 상황 기억나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하나도 기억이 안난다"고 답했다.

또 "술은 얼마나 마셨나", "음주운전 왜 했나", "당시 과속을 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도 모두 "기억이 전혀 없다", "기억이 안난다"고 했다.

권씨는 "유가족에게 할말 있는가"라고 묻자 "너무 죄송하다. 뭐라고 할말이 없다"고 했다.

권씨는 영장실질심사 시작 후 40분 가량 지난 오전 11시 10분께 법원청사 밖으로 나왔다.

권씨는 "죄송하다"며 "너무 반성하고 있다"며 울먹였다. 이후 "당시 상황이 기억 나는가", "과거에 음주운전 하셨나", "유가족에게 할말이 있는가" 등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채 울음을 터트렸다.

권씨 구속 여부는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씨는 전날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낡은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A(60)씨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아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이 사고로 A씨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권씨의 차량은 크레인 지지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전소했다. 권씨는 타박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당시 권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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