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쓰리엠, 30억 법인세 소송 1심 승소…법원 “판매장려금 손금산입”

입력 2021-05-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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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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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쓰리엠이 거래 대상 기업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쓰리엠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쓰리엠은 A 사에 LCD TV 패널에 부착하는 대형광학용 LCD 필름을 공급하기로 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입 물량에 비례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다.

한국쓰리엠은 A 사와 해외 법인의 매입 물량에 비례해 약 12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했으며 해당 비용을 모두 손금에 산입했다. 손금산입은 기업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회계 방법이다. 손금산입이 늘어날수록 기업의 법인세는 줄게 된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판매장려금 지급 약정에 해외 법인 판매 물량을 계산한다는 내용 없다며 이를 제외한 손금산입만 인정해 약 30억 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했다.

한국쓰리엠은 2019년 7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급된 모든 판매장려금을 손금산입 대상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판매장려금은 계속적인 판매 촉진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성질상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면서 “약정은 해외 법인에 대한 판매 촉진 목적도 겸해 체결된 것이므로 목표 물량에 해외 법인의 매입 물량도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최초로 판매장려금 지급 약정을 체결하기 전 진행한 내부 회의에서 해외 법인 매입 물량도 포함해 계산했다”면서 “지출된 판매장려금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것이므로 법인세상 손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판매장려금이 단순히 의사 결정권자인 주주에 대한 사례성 금액 지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판매장려금이 A 사의 매입 물량에 크게 기여하지 않자 2017년부터 지급을 중단한 점 등을 보면 판매장려금은 손금산입 대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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