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공용헬멧 "사고 예방 vs 코로나 위험" 의견 갈려

입력 2021-05-25 16:19 수정 2021-05-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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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홍대 인근에 전동킥보드가 여러 대 놓여 있다.  (연합뉴스)
▲25일 서울 홍대 인근에 전동킥보드가 여러 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이달 13일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타려면 헬멧을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PM 업계는 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용 헬멧을 놓고는 의견이 갈린다.

도입이 어렵지 않단 주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개인위생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실효성이 낮단 반론이 나온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산하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는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업계와 규제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헬멧 의무화를 놓고 손질이 필요하단 의견이 나왔다. 헬멧 의무화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새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범칙금을 물게 된다.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SPMA 소속 14개 기업은 헬멧 의무화가 과도한 조치라고 봤다. 전동 킥보드 특성상 단거리 주행이 많고 속도 제한도 걸려 있어 강제로 헬멧을 착용하는 것이 과하단 주장이다.

‘지쿠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바이크의 윤종수 대표는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와 비교해 속도가 빠르지 않고 (속도) 제한도 걸려 있다”고 설명했다.

헬멧 착용을 강제하는 게 실효성이 없단 지적도 나왔다. 각 업체가 이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헬멧 착용 캠페인을 진행하며 인식 개선을 이끌고 있단 설명도 덧붙였다.

최영우 올룰로(킥고잉) 대표는 “헬멧 착용을 권장하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성인이 헬멧을 강제로 착용하도록 규제하는 방향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미나 코스포 정책실장은 “결국 드러나는 현실은 단거리를 오가는 직장인 등 특정 이용자층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라며 “헬멧 규제가 전동 킥보드 산업의 국내 정착 등 시장 성격을 질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업체의 공유 전동 킥보드에 헬멧이 부착돼 있다.  (이다원 기자 leedw@)
▲한 업체의 공유 전동 킥보드에 헬멧이 부착돼 있다. (이다원 기자 leedw@)

공용 헬멧에 대해서는 업체 간 의견이 나뉘었다. 뉴런모빌리티의 경우 올해 3월 국내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공유 킥보드에 앱 제어식 헬멧을 부착했다. 앞서 사업을 전개한 호주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자에 헬멧 착용을 의무화했던 점이 유효했다.

뉴런모빌리티 관계자는 “법을 준수하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킥보드 이용자는 헬멧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모든 전동 킥보드에 가장 중요한 안전 장비인 헬멧을 탑재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호주뿐만 아니라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등이 전동 킥보드에 헬멧을 부착하는 방식을 도입한 상태다.

반면 다른 업체들은 공용 헬멧 도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업계는 연간 8만~10만 원의 관리비가 추가되지만 정작 실효성이 없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SPMA는 일부 업체가 공용 헬멧을 비치했던 바 있지만,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60%가량이 분실됐고 나머지 절반은 파손됐다고 설명했다. 공용 자전거 ‘따릉이’ 역시 공용 헬멧 이용률은 3%지만, 분실률은 24%에 달한다.

위생상 문제도 고려해야 한단 주장도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개인위생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점도 고려해야 한단 것이다.

윤 대표는 “테스트 결과 많은 이용자가 헬멧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위생 문제가 특히 고려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은 헬멧 관련 규제 손질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자전거와 동일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SPMA는 “공유 PM은 단순 제재의 대상이 아닌 안전을 위한 규제와 육성책이 함께 적용돼야할 미래 혁신산업”이라며 “헬멧 착용 의무화 규제는 자전거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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