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박시연, 1200만원 벌금형…“인정하고 반성한 점 고려”

입력 2021-05-2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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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연 (사진제공=비즈엔터)
▲박시연 (사진제공=비즈엔터)

음주운전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시연(42)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시연에게 지난 20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시현은 지난 1월 오전 11시 반께 서울 모처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현장에서 진행된 음주 측정에서 박시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다행히 박시연과 피해 차량 모두 큰 부상은 없었다.

당시 소속사는 박시연이 전날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고 다음 날 숙취가 덜 풀린 상태에서 자차를 이용해 이동하다가 접속사고를 냈으며 음주 측정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200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적이 드러나며 비난을 면치 못했다. 당시 박시연은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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