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예방권 금지청구권 도입, 법원의 소송허가절차 폐지를 통해 소비자 단체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아직 소비자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예방적으로 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권익증진,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을 기업들에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경총은 우선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등으로 소송이 남발되면 소송 대응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소 제기와 함께 신청된 가처분(보전처분)이 인용되면, 소송 종료까지 상품 생산 및 판매가 중단될 수 있어 대외적으로 기업에 대한 신뢰훼손 등 사업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도 했다.
경총은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는 요건만으로는 청구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라며 "'현저성' 요건을 부가했다고 하나, '현저성'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모호한 개념이므로 소송 남발을 막을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 제기를 통한 이익추구 금지 등 제도 악용 방지규정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총은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소송허가절차 폐지보다는 현행 제도 보완이 더 바람직하다고 봤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제시된 소송지연은 신속한 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일부 규정 보완 시 개선이 가능하고, 소송허가로 인한 사업자의 소송 ‘패소 오인’보다 제도 남발과 악용으로 인한 사업자의 피해와 시장의 혼란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소비자권익증진, 정책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선 "빈번한 실태조사 시 이를 위한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이 가중되며, 결과적으로 사업자의 영업비밀 유출, 이미지 훼손 등이 우려된다"라고 주장했다.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점을 근거로 꼽았다.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등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 완화로 우리 기업들의 각종 소송에 대한 불안감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며 “소송 제기 요건 완화보다 현행 제도 보완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소송제기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소비자단체 소송이 남용되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