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현안 논의

입력 2021-05-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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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퇴임 40일 만에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했다. 정 전 총리와 만난 중소기업계는 최근 현안과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정 전 국무총리와 중소기업인 대화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대화 자리는 중소기업계의 요청에 따라 만들어졌다. 중앙회는 총리 재임시절부터 중소기업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온 데 감사를 전하고 자연인으로 복귀해서도 중소기업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달라는 의미로 초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 전 총리께서는 중소기업인대회, 신년인사회 등 중소기업 행사라면 빠지지 않고 찾아 코로나로 지친 중소기업인을 격려하고 또 현안도 직접 챙기셨다”며 “요즘 중소기업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구조적 문제인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등 신경제3불(不)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인들도 신경제3불 애로를 비롯해 최근의 현안을 전했다. 주유소 운영업을 하는 한 중소기업인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지만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여파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시 중소기업의 지불능력과 업종이나 기업규모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원자재가격 급등과 관련한 애로도 나왔다. 한 중소기업인은 “최근 원자재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대기업에서는 단가인상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단가조정을 요청해도 신규 오더에만 일부 반영해 주는 수준”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50인 미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지원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업승계시 업종변경 자율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중대재해법의 사업주 처벌에서 1년 이상 징역 삭제 및 7년 이하 상한 규정 설치 등의 안건이 나왔다.

이 자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신정훈 의원, 김경만 의원, 이동주 의원, 홍정민 의원 등 당내 대표적인 중소기업 정책통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물론 중소기업중앙회 지역중소기업회장 등 전국 중소기업인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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