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대동여지도 '자율주행차 3차원 정밀지도' 등 샌드박스 승인

입력 2021-05-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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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ㆍ과기정통부, ICT 심의위 개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이 ‘모빌테크 공간정보 수집차량’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이 ‘모빌테크 공간정보 수집차량’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현대판 대동여지도로 불리는 '자율주행을 위한 3차원 정밀지도' 출시된다. 항공기 없이 증강현실을 이용한 항공기 정비교육과 스마트폰만으로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펫신원 인증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6일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3차원 정밀지도 △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AI 펫신원 인증서비스 등 3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모빌테크가 신청한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3차원 정밀지도'는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3차원 정밀지도는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정밀지도는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도로ㆍ교통 환경을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든 3차원 공간정보다. 도로 경로와 차선ㆍ정지선ㆍ중앙분리대나 터널ㆍ교량 등 도로시설, 교통안전표지 등 표지시설 같은 도로 정보를 모두 담고 있다.

모빌테크는 라이다 센서(레이저로 지형을 측정하는 기술), 모바일 맵핑 시스템(3차원 공간 정보 취득 기술) 장비로 공간정보를 수집해 고해상도의 3차원 정밀지도를 제작한다.

이후 AI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도로 환경이 바뀔 때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한다. 자율주행 로봇은 정밀지도를 기반으로 도로를 주행한다. 고도화된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김재승 모빌테크 대표는 "3차원 정밀지도를 이용하면 자율주행 로봇이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지형지물 등 장애물을 회피하고 목적지까지 더 빠르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현행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는 공개가 제한돼 3차원 정밀지도를 배포하거나 판매할 수 없었다.

심의위는 "3차원 공간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라며 "자율주행 산업 고도화를 위해 법 시행 전에라도 선제적 허용이 필요하다"고 실증 특례 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모빌테크는 자율주행 로봇 제작기업인 언맨드솔루션과 함께 서울 상암문화광장 일대에서 실증 테스트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공간정보 시장 규모는 약 81조 원에 달했다. 스타트업은 물론 구글, 애플, 아마존, 우버 등 글로벌 기업들도 정밀지도 제작에 뛰어든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모빌테크가 처음 출시하는 것이다.

증강현실(AR)을 이용한 항공정비 교육도 허용됐다. 신청기업인 증강지능이 AR 기반 항공기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전문교육기관에 판매한다. 교육기관은 실물 항공기 없이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정비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실물 항공기 3대가 있어야 항공정비 교육이 가능하다.

심의위는 "AR 기술을 이용하면 최신 항공기 기종에 대한 교육이 편리하고 비대면 시대에 다수 인원을 동시에 온라인으로 교육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항공기 구비 요건을 증강현실 교육 콘텐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조근식 증강지능 대표는 "현재 운행 중인 B737의 경우 1000억 원 이상의 고가이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비용상의 이유로 교육 및 정비 실습용으로 폐기된 노후기체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어 교육과 산업 현장과의 많은 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B737의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콘텐츠를 확장현실 XR(VR/AR/MR)을 통해 사용하면 항공기 구입 부담 없이 실제 운행하고 있는 최신 항공기에 대한 부품 분해, 조립 등을 무제한으로 학습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AI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신원확인 서비스도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신청기업인 블록펫은 스마트폰으로 반려동물 안면을 촬영하면 AI가 특징적 요소를 인식하고 신원을 식별해 동물등록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안면 사진만 애플리케이션에 올리면 1분 안에 반려동물 이름과 주인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등록은 필수이지만 내장형ㆍ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한 등록방식만 허용하고 있다. 내장형 장치는 동물병원을 방문해 반려동물의 몸속에 칩을 삽입해야 하고, 외장형 장치는 탈부착 방식으로 분실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 농림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반려동물 등록률은 35%에 불과하다.

심의위는 "동물등록 과정을 간소화해 등록률을 높일 수 있고 안면인식 기술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실증 특례를 허용했다. 블록펫은 강원도 춘천에서 반려견 2000마리를 대상으로 시장 테스트를 진행한다.

박희근 블록펫 대표는 "시간이나 장소 제약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반려동물 등록이 가능한 데다 반려동물 몸 속에 별도 칩을 넣지 않아도 돼 동물소유자의 거부감을 단번에 해소하고 동물 등록률을 높여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샌드박스 승인으로 3차원 정밀지도부터 AI 안면 인식 기술, 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시장에 선보이게 됐다"며 "대한상의와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미래 신기술들이 낡은 법과 제도를 넘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로 ICT 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이후 75건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 특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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