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가상화폐 사기 피해 1.7조...경찰 "피해자수 모른다"...금융위 "정보 없다"

입력 2021-05-26 16:40 수정 2021-05-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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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 피해 포함 비공식 6조 달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윤창현 의원실 제공)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윤창현 의원실 제공)

최근 4년간 가상자산(가상화폐ㆍ암호화폐_ 관련 범죄 행위 피해 금액이 1조7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피해액은 수사 중인 사안까지 포함하면 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 건수도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다. 매년 5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검거된 가해자 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우려되는 점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다. 수사당국은 범죄 기초자료인 피해자수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취급업소 관련 추정, 의심 계좌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2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가상자산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집계된 범죄 피해액은 총 1조 7083억 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20~21년 사이에 수사 중으로 공식 집계되지 않은 피해액을 더하면 5.5조 원을 넘어섰고, 지속적으로 관련 사기 피해 사례가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4조 원에 달하는 사기 피해사례다. 경찰은 지난해 7월경부터 현재까지 가상화폐 거래소에 600만 원 투자하면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6만9000여 명에게 3조8500억 원 상당 편취한 피의자 14명 검거·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 남부청 강력범죄 수사대가 조사 중이며 실제 피해액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또 경남청과 반부패 경제수사계는 피의자 2명이 2019년 1월부터 2020년 5월 사이 가상자산 등에 관한 투자 명목으로 추정 피해자 1100여 명에게 유사수신 금액 835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한 혐의로 검거·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가짜 코인 개발 피해 사례도 있다. 피의자 A씨는 2018년 10월 ‘자체 개발 코인이 상장되면 수조 원의 이익이 예상되니 지주회사를 공동 경영하자’고 속여 피해자 1명에게 1억 달러(약 1102억 원)를 속여 뺏었고, 2018년 4월부터 2019년 11월경까지 지주회사에서 발행한 코인이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될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53명에게 판매(편취 피해 79억 원)한 혐의로 검거됐고 송치 종결됐다. 수사기관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다.

아직 수사 중인 사안들이 많은 만큼 가상자산 사기 피해 누적 금액은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일각에선 사기 건수 급증을 우려한다. 가상자산 사기 건수는 2017년 41건, 2018년 62건, 2019년 103건, 2020년 333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기로 검거된 범죄자 수도 2017년 126명, 2018년 139명, 2019년 289명, 2020년 560명으로 늘었다.

다만 실제 사례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측은 윤 의원들에 전한 답변서에서 “가상자산 관련 피해자 수는 관리하지 않은 자료이므로 제공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사실 고소·고발시 피해자 대표 등이 접수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정보를 모두 파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의 대응도 안일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유위원회는 윤창현 의원실의 ‘은행별(지방은행 포함) 가상자산 거래소(4대 주요거래소外) 추정․의심 계좌 현황’ 정보 제공 요청에 “가상자산 취급업소 관련 추정, 의심 계좌 현황은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수집․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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