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 업체 직원에게 수술 돕게 한 의사, 집유 확정

입력 2021-05-2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의료기기 판매 업체 직원에게 수술을 돕도록 한 비뇨기과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비뇨기과 의사인 A 씨는 특정 보형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의료기기 판매 업체 직원이 수술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지시에 따라 판매 업체 직원은 수술 도구를 이용하는 등 7차례에 걸쳐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수술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행위로서 진료를 보조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의료인이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 의료행위”라며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판매 업체 직원의 목적이 의료기기 판매에 있었더라도 직원이 반복적으로 행한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보]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 결정…15년9개월 만에 연속 인하
  • '핵심 두뇌' 美·中으로…한국엔 인재가 없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 '회복 국면' 비트코인, 12월 앞두고 10만 달러 돌파할까 [Bit코인]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송석주의 컷] 순수하고 맑은 멜로드라마 ‘청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위기론에 조기쇄신 꺼내든 신동빈…대거 물갈이 예고
  • 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억’ 맞벌이 부부까지 확대… “결혼 페널티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12: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500,000
    • +2.25%
    • 이더리움
    • 5,006,000
    • +6.6%
    • 비트코인 캐시
    • 713,000
    • +3.33%
    • 리플
    • 2,025
    • +5.91%
    • 솔라나
    • 334,700
    • +2.98%
    • 에이다
    • 1,390
    • +5.22%
    • 이오스
    • 1,120
    • +1.91%
    • 트론
    • 278
    • +1.46%
    • 스텔라루멘
    • 676
    • +13.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300
    • +5.47%
    • 체인링크
    • 25,120
    • +3.84%
    • 샌드박스
    • 827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