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성폭행' 전 서울시 직원 2심도 실형

입력 2021-05-27 15: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심 징역 3년 6개월 형량 유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됐다.  (연합뉴스)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됐다. (연합뉴스)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7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동료 공무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성폭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B 씨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은 점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A 씨의 성폭행으로 B 씨가 PTSD에 시달린 것으로 판단했다. B 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A 씨는 1심에서 성추행을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면서 B 씨의 PTSD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181,000
    • -4.48%
    • 이더리움
    • 4,692,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676,500
    • -4.04%
    • 리플
    • 1,938
    • -6.6%
    • 솔라나
    • 323,100
    • -7.79%
    • 에이다
    • 1,300
    • -11.26%
    • 이오스
    • 1,124
    • -2.01%
    • 트론
    • 271
    • -6.23%
    • 스텔라루멘
    • 633
    • -14.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550
    • -4.04%
    • 체인링크
    • 23,500
    • -7.55%
    • 샌드박스
    • 869
    • -16.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