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재송부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이는 국회가 제출 시한인 26일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보고서 재송부 요청함에 따라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32명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