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18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 가능”

입력 2021-05-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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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 보상금을 받으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옛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 16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 씨 등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5·18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받았다. 이후 2018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 등의 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소송 과정에서 5·18보상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5·18보상법 16조 2항은 보상금 등 지급에 동의하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A 씨 등은 이 조항이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관련자와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상금 등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5·18보상법과 시행령 관련 조항을 보면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고려되지만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고, 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18보상법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신적 손해와 무관한 보상금을 지급한 다음 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그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받지 않았음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이 박탈되는 것으로 제한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2018년 8월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옛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18조 2항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헌재 관계자는 “같은 취지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의 침해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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