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를 거부한다’며 여중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모욕한 고등학생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감형을 호소했다.
27일 온라인 매체 더팩트는 ‘전날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에서 살인·사체오욕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18) 군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렸다’고 단독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공판에서 A 군 변호인은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초등학생 교과서로 공부해야 하는 지적 수준을 갖고 있다”면서 “미성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12년은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A 군은 “매일 교도소에서 잠들기 전 피해자를 생각한다. 그때마다 늘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기도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4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별한 논고 없이 A 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A 군은 지난해 8월 10일 오전 8시 25분께 대구 북구 무태교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B(15) 양을 목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모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A 군은 B 양이 교제 제의를 거절하자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15살에 불과한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고 사체모욕 행위까지 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면서 징역 장기 12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소년법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A 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월 23일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