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월향 대표 1심 집행유예

입력 2021-05-27 19: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27일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된 한식 주점 '월향'의 이여영(40)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지급해 피해가 회복됐으며 경영악화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와 합의한 4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 대표는 월향 고려대 지점 직원 8명에게 임금 4200만 원과 퇴직금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한국피자헛 ‘새 주인’에 케이클라비스인베·윈터골드PE
  • 연휴 앞둔 인천공항이 불안한 이유 [해시태그]
  • AI 거품론 뚫고 5500도 뚫은 코스피⋯삼성전자 신고가 찍고 ‘18만 전자’ 눈앞
  • 삼성, 메모리 초격차 시동… '괴물 스펙' HBM4 첫 양산
  • ‘1000원 미만 동전주’도 상폐 대상…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가속 페달’
  • "다주택자 '절세 매도' 본격화·가격 조정 가능성"
  • 서울 아파트 상승폭 2주 연속 둔화…강남 3구 주춤·경기 일부는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490,000
    • -1.47%
    • 이더리움
    • 2,813,000
    • -2.22%
    • 비트코인 캐시
    • 732,000
    • -3.81%
    • 리플
    • 1,990
    • -1.39%
    • 솔라나
    • 115,700
    • -2.85%
    • 에이다
    • 381
    • +0.79%
    • 트론
    • 408
    • +0%
    • 스텔라루멘
    • 232
    • +2.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60
    • +4.8%
    • 체인링크
    • 12,100
    • -1.55%
    • 샌드박스
    • 121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