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월향 대표 1심 집행유예

입력 2021-05-27 19:52 수정 2021-05-2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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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27일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된 한식 주점 '월향'의 이여영(40)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지급해 피해가 회복됐으며 경영악화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와 합의한 4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 대표는 월향 고려대 지점 직원 8명에게 임금 4200만 원과 퇴직금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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