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공' 먹으면 안 돼요"…식약처, 식용 불가 농ㆍ임산물 판매 업체 적발

입력 2021-05-2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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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불가 ‘자리공’ 판매업체 현황 (사진제공=식약처)
▲식용불가 ‘자리공’ 판매업체 현황 (사진제공=식약처)

식용 불가인 농ㆍ임산물 '자리공'의 뿌리나 줄기를 나물로 먹을 수 있다고 광고ㆍ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농ㆍ임산물 판매 업체(182곳)와 온라인 판매 업체(896곳)를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점검한 결과, 식용 불가 농ㆍ임산물 판매 행위 2개 업체(6건)와 이산화황 기준 초과 제품 3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ㆍ임산물의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고, 식약공용 농ㆍ임산물의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등 기준ㆍ규격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오픈마켓 등에서 식용 불가 농ㆍ임산물인 '자리공'의 뿌리나 줄기를 식혜나 차 형태로 우려 마시거나 나물로 먹을 수 있다고 광고ㆍ판매한 2개 업체(지리산사람들, 거창송이송농산)의 온라인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각각의 업체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지리산마켓', '자연산 선물' 등의 이름으로 자리공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의 판매자를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

자리공은 국내에 자생하는 여러해살이 풀로, 뿌리와 열매에 독성이 강하고 물에 녹는 독성 성분이 있어 복통, 구토 등 급성 위장관계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점검 대상 판매업체 등에서 수거한 농ㆍ임산물 90건을 검사한 결과 이산화황 허용기준을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35배까지 초과한 제품(감초, 천마)을 폐기하고 생산자를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

또한, 농ㆍ임산물에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항 등 부적합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농임산물 생산자 대상 농산물 안전교육(이산화황 및 농약 사용기준 준수법 등)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ㆍ임산물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민간요법 등을 목적으로 농ㆍ임산물을 구매할 때는 식품안전나라 원료목록 검색을 통해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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