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 타다 갈등' 빅밸류, 감정평가법 위반 무혐의 처분

입력 2021-05-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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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시세 산정 프로그램으로 감정평가 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부동산 빅데이터 회사 빅밸류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고발당한 빅벡류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빅밸류가 개발한 인공지능 시세 산정 프로그램이 감정평가 행위와 다르다고 판단했다.

빅밸류는 2015년부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시세를 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빅밸류 서비스는 은행권 대출 평가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감정평가사협회는 이 서비스가 감정평가법이 금지한 유사 감정평가 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빅밸류를 고발했다. 빅밸류가 사용한 실거래가 기반 시세 산정은 정확도가 떨어져 대출 부실을 유발할 수 있는 유사 감정평가에 해당한다는 게 감정평가사협회 주장이었다.

이에 빅밸류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법무법인으로부터 서비스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며 맞섰다. 김진경 빅밸류 대표는 “금융위원회는 물론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을 통해 이미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이 이뤄졌음에도 고발이 진행된 점에 관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고발이 알려지면서 부동산 업계에선 승차공유 회사 '타다'에서 촉발된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갈등이 부동산 시장으로도 번진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김 대표는 “기존 산업권에서 형사고발이라는 방식보다 신기술을 검증하고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신사업자 입장에서도 기존 산업과의 상생과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고객이자 사용자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발전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만큼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발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1년이 넘는 수사를 거쳐 명확한 판단을 얻은 만큼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빅데이터 전문기업으로서 서비스를 더욱 확장해 나가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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