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LX홀딩스-LX공사 '사명 분쟁' 마침표

입력 2021-05-28 13:49 수정 2021-05-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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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기술ㆍ취약계층 노후주택 개선 등 협력사업 추진

▲송치호 LX홀딩스 사장(왼쪽)과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사장이 27일 LX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LX홀딩스)
▲송치호 LX홀딩스 사장(왼쪽)과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사장이 27일 LX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LX홀딩스)

LX홀딩스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상호ㆍ상표 사용 분쟁을 끝냈다. 양사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LX'라는 이름을 함께 사용하는 한편, 상호 협력도 가속화한다.

LX홀딩스는 28일 "LX공사와 상호ㆍ상표 사용에 관한 상생 협력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날 LX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통해 'LX'라는 사명을 양측이 함께 사용하는 데 합의했다. 특허청에 출원ㆍ등록된 상표를 상호 존중한 셈이다.

양측은 상생과 상호 협력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하고, 각자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뜻을 모았다.

구체적인 목표와 분야도 제시했다. 먼저 △공간정보 인프라 △스마트 팜 △플랜트 사업 등 해외사업을 비롯해 △자율주행과 △드론 △IoT 등 첨단기술 사업분야에서 협력한다.

나아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과 △스포츠팀 후원 △취약계층 지원 △기후변화 대응에도 공통된 목표를 제시했다.

◇LG그룹 신설지주사 명칭 두고 분쟁 격화

'LX' 사명을 사이에 둔 양측의 분쟁은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LX공사는 LG그룹 측에 "LX 상표 사용을 재고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와 달리 LG는 "법적 검토를 끝냈고 대안은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신설지주' 명칭을 'LX홀딩스'로 공시했다.

LX홀딩스의 출범과 함께 양측의 분쟁은 본격화했다. LX공사는 2012년부터 사명으로 'LX'를 앞세웠던 만큼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에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위해 법적 검토에 나서는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설 LX홀딩스를 '불공정 거래행위'로 신고했다.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온 양사는 가까스로 지난달 'LX' 사명의 공동 사용에 합의했다. 상생 협력안을 교환하면서 실무 협상도 시작했다.

협력안은 '사업 혼동을 막는 상표사용 구분'이 골자다. 아울러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도 함께 담겼다.

◇사명 공동사용하고 분야별 협력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발판 삼아 협력사업을 가속화한다. 오는 6월 해외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양측이 협력한다.

LX공사 관계자는 "해외사업 분야에서는 공사의 공간정보 사업 기술을 LX홀딩스가 도입하는 방향으로 6월 중 협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도출되지 않았지만 실무 협의를 거쳐 사업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약계층 지원 방안으로는 '노후 주택 개선 사업'을 검토한다. LX가 측량과 준공 업무 등을 맡고 LX홀딩스가 기타 실무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송치호 LX홀딩스 사장은 "이번 협약은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상생 협력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렬 LX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양사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는 중대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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