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소송서 '4전 4패' 서울교육청 "항소 후 사건 병합"

입력 2021-05-28 15: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신태현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신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8일 경희·한대부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아쉬움과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에 따른 학교의 부담과 소송의 효율성을 고려해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경희고의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한대부고의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행정소송에서는 지난 2월 배재·세화고, 지난 3월 숭문·신일고, 지난 14일 중앙·이대부고가 각각 승소 했다. 이날 경희·한대부고가 승소하면서 2019년 지정취소된 서울 자사고 8곳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모두 이기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선 재판에서도 패소 이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학교 유형의 다양화’에서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화’로 정책 전환을 이뤄 고교교육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신동빈 롯데회장, '첫 금메달' 최가온에 축하 선물 [2026 동계 올림픽]
  •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서 38만 마리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다시 일상으로” 귀경길 기름값 가장 싼 주유소는?
  • 애플, 영상 팟캐스트 도입…유튜브·넷플릭스와 경쟁 본격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세뱃돈으로 시작하는 경제교육…우리 아이 첫 금융상품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100,000
    • -1.66%
    • 이더리움
    • 2,956,000
    • -0.1%
    • 비트코인 캐시
    • 840,000
    • -1.18%
    • 리플
    • 2,195
    • -0.63%
    • 솔라나
    • 126,200
    • -0.94%
    • 에이다
    • 418
    • -1.42%
    • 트론
    • 417
    • -1.42%
    • 스텔라루멘
    • 246
    • -1.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70
    • -2.94%
    • 체인링크
    • 13,110
    • -1.13%
    • 샌드박스
    • 127
    • -3.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