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GS건설, 철도공단과 소송에서 패소

입력 2021-05-28 17: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21-05-28 17:1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GS건설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GS건설 외 19개사에게 제기한 679억3513만 원 규모의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28일 공시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017년 1월1일부터 2021년 5월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면서 “소송비용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관련해, 건설사들이 입찰담함을 해 발주자인 철도공단이 손해를 봤다고 입찰에 참가한 건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으로 이번 1심 판결이 선고됐다.

회사 측은 “당사 분은 17억4000만 원으로 기 선임된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이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621,000
    • -0.18%
    • 이더리움
    • 4,794,000
    • +4.83%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1.09%
    • 리플
    • 1,993
    • +8.2%
    • 솔라나
    • 334,800
    • -1.65%
    • 에이다
    • 1,377
    • +3.22%
    • 이오스
    • 1,124
    • +2.09%
    • 트론
    • 275
    • -2.48%
    • 스텔라루멘
    • 707
    • +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200
    • +2.84%
    • 체인링크
    • 25,140
    • +10.17%
    • 샌드박스
    • 1,013
    • +31.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