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한라 외 19개사에게 제기한 679억3513만 원 규모의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28일 공시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017년 1월1일부터 2021년 5월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면서 “소송비용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관련해, 건설사들이 입찰담함을 해 발주자인 철도공단이 손해를 봤다고 입찰에 참가한 건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으로 이번 1심 판결이 선고됐다.
회사 측은 “당사가 참여한 공구(1-3)에 대한 금액은 27억3000만 원으로 당사 지분은 20%”라며 “이 판결 금액은 공동 피고가 연대해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공동 피고들과 항소 여부 및 부담비율, 부담 금액 등을 협의해 조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