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부하 강제추행한 경찰 간부…법원 “해임 정당”

입력 2021-05-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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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표창 받았더라도 성범죄는 감경 제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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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부하 여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간부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총경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B 경찰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3월 노래방에서 부하 여직원 C 씨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하고, 다른 부하 여직원 D 씨의 어깨를 잡아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부하 여직원 E 씨에게는 언어적 성희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경찰청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같은 해 5월 A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6월 A 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고, 경찰청장 제청에 따라 대통령은 A 씨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내렸다.

A 씨는 “강제추행 및 성희롱은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것이고 27년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았다”면서 해임 처분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여러 차례 부하 경찰관들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 접촉을 허거나 성희롱적 발언을 할 때 피해자들이 당시 느꼈을 당혹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원고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7년간 근무하며 징계 전력이 없고 다수의 표창을 받았더라도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감경이 제한된다”면서 “내부적으로도 타에 모범이 돼야 하는 총경 계급의 고위직 경찰공무원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직업 윤리의식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의 비위행위는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사회의 깊은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실추시키는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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