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용 상속 농지 1년 안에 처분…농지위 내년 부활

입력 2021-05-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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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 일단락…6월 본회의서 최종 처리 전망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부지. (연합뉴스)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부지.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서 시작한 농지법 개정 작업이 일단락됐다. 농지법 개정안은 6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상속·이농 농지 미이용 처분의무, 주말·체험 영농 농지 대상에서 농업진흥지역 제외, 농지 소유·이용 정기 실태조사 및 보고 의무화,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 등이다.

먼저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상속·이농 농지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해당 농지를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경우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이외 지역에서만 매입해야 한다. 기반 정비가 이뤄진 농업진흥지역까지 소규모 체험농장 등으로 사용되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농지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실시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조사 대상은 모든 농지가 아니라 최근 일정 기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 등으로 한정된다.

정부의 농지 전용 심사 등에 대한 자문기구로 20명 이내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농지관리위원회도 설치된다. 아울러 시·구·읍·면에서 농취증 심사, 농지 소유 조사 등을 수행하는 농지위원회 설치방안도 마련됐다. 2009년 없어졌던 농지위는 이르면 내년 부활할 전망이다.

농지처분명령 통지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화된 이행강제금 기준을 적용한다. 공시지가의 20%를 부과하는 현행 방식에서 앞으로는 감정가격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의 25%를 부과하도록 했다.

의결된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 기간 농해수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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