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선 거짓 진술한 코로나19 확진자 벌금 700만 원

입력 2021-05-29 10: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7일 서울역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서 있다.  (뉴시스)
▲27일 서울역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서 있다. (뉴시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 씨는 올해 1월 2일 역할조사를 받으면서 경남 김해 한 식당에서 지인을 만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김초하 판사는 "역학조사는 추가 감염 위험을 예방해 사회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없이 추가 지인을 만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해 약 4일간 방역 공백이 발생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금감원 지침’ 따랐는데 법원서 제동⋯ PF 연체이자 산정 혼선 우려
  • ‘천국 지옥 오간’ 코스피, 698p 빠졌다 490p 올라…전쟁이 뒤바꾼 주도 업종 [이란 전쟁 한달]
  • 1100달러 나프타의 반란…중동 쇼크가 부른 5월 ‘애그플레이션’ [이란 전쟁 한달]
  • "1년간 집값 안 오를 것" 소비자 기대 꺾였다⋯13개월 만에 100 하회
  • “검색 대신 취향”…백화점 빅3, 이커머스 전쟁 2막
  • 경영권 분쟁 1년새 15% 늘었다…매년 증가 추세 [거세진 행동주의 上-①]
  • '필리핀 마약왕' 9년 만에 전격 송환…靑 "엄정 단죄할 것"
  • [르포] “걸프전, IMF도 견뎠는데” 멈추는 공장…포장용기 대란 몰려오나 [이란 전쟁 한달]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13: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39,000
    • +0.63%
    • 이더리움
    • 3,230,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712,500
    • +0.99%
    • 리플
    • 2,111
    • +0.33%
    • 솔라나
    • 137,200
    • +1.7%
    • 에이다
    • 400
    • +2.83%
    • 트론
    • 458
    • -1.08%
    • 스텔라루멘
    • 262
    • +6.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10
    • +0.71%
    • 체인링크
    • 13,830
    • +2.07%
    • 샌드박스
    • 121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