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銀 "자산 넘겨라" …한화에 최후통첩

입력 2009-01-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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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조성해 자산 매입..."거부시 자격 취소"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해 한화그룹측에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유성 산업은행장은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사모투자펀드(PEF)를 조성,한화그룹의 자산을 매입해 주는 방안을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한화측이 자산 매입 방안을 거부할 경우 인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매도인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산은이 제시한 방안은 산은과 기관투자가가 공동출자해 PEF를 만들어 한화로 부터 계열분리된 자산을 매입해 주면, 한화는 자산매각 대금을 받아 산은에 대우조선 인수대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다.

특히 시장 불안 상황에서 싼 값에 자산을 매각했다는 우려를 없애주기 위해 PEF가 3~5년 후 자산을 되팔아 남는 수익을 한화에 돌려주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한화가 인수자금의 3분의 2 정도를 이자부담 없는 자체 자금으로 조달해야 추후 부실화할 가능성이 없으며, 이런 구조를 활용하면 한화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자산매각을 통해 인수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한화와 대우조선에 윈-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 행장은 "특혜시비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당초 맺은 양해각서(MOU) 내용을 변경할 의사는 없다"며 "한화가 이 방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대우조선 인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산은은 한화측이 이같은 방안을 거부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고 30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몰취하는 등 매도인 권리를 행사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같은 산은의 최후통첩에 대해 계약조건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한화측이 어떻게 대응할 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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