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손정민 씨 친구 ‘2차 입장문’…“술 마시고 8시간 기억 끊겨”

입력 2021-05-29 20:39 수정 2021-05-29 20: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첫 입장 발표 후 12일 만에…“근거없는 억측·신상털기 멈춰달라” 호소

▲서울 반포한강공원 택시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故) 손정민 씨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반포한강공원 택시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故) 손정민 씨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 뒤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故 손정민 씨 친구 A 씨가 두 번째 입장문을 밝혔다. A 씨는 “손 씨와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점부터 ‘블랙아웃’을 겪어 8시간 동안 기억이 거의 없다”면서 “근거없는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A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유한원앤파트너스의 정병원 변호사는 29일 “일부 잘못된 부분과 몇 가지 의혹들에 대해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22쪽 분량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첫 입장문이 나온 지 12일 만이다.

정병원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 14분께 A 씨가 손 씨와 새로 술자리를 시작한 시점부터 이튿날 오전 6시 10분께 한강공원에 부모와 함께 방문을 마치고 귀가하기까지 기억이 거의 없다”면서 “전문가들의 견해에 비춰 A 씨가 겪은 기억장애와 만취 상태에서의 움직임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손 씨를 만나기 전 다른 술자리에서 청주 2병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손 씨 유족 측에서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제기한 의혹도 반박했다. 유족은 A 씨가 사건 당일과 이튿날 “손 씨가 언덕에서 신음을 내며 굴러 끌어올린 기억이 난다”는 등의 말을 했다며 손 씨가 물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A 씨가 알거나, 연관이 돼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이에 대해 A 씨가 1차 참고인 조사 때부터 ‘손 씨가 언덕에서 넘어지는 것 같은 장면’, ‘고인을 끌어올리러 가다 미끄러졌던 것 같은 기억’, ‘고인을 끌어올린 것 같은 기억’ 등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다만 “언덕과 강 사이 일정한 거리가 있고, A 씨에게는 물에 젖은 흔적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춰 언덕 부근에서 손 씨를 끌어올린 기억과 입수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또 사건 당일 입고 있었던 티셔츠를 버린 이유에 대해 “낡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티셔츠는 2장에 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오래 입은 데다 낡은 상태에서 토사물까지 묻어 있어 버린 것”이라며 “강남의 부유한 집이라고 해서 토사물이 좀 묻었다고 세탁조차 하지 않고 옷과 신발을 쉽게 버리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각자의 생활 방식의 차이가 의혹의 원인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지난 입장문에서 근거없는 억측과 제기, 신상털기 등을 멈춰 달라고 간곡히 요청한 바 있음에도 계속되고 있다”며 “부디 더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9일 방송되는 SBS TV 간판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손 씨 사건을 다룬다. 제작진이 입수한 영상과 목격자 증언을 기반으로 사건 당시를 재구성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499,000
    • +1.04%
    • 이더리움
    • 4,807,000
    • +4.23%
    • 비트코인 캐시
    • 720,000
    • +4.2%
    • 리플
    • 2,044
    • +6.35%
    • 솔라나
    • 348,600
    • +1.63%
    • 에이다
    • 1,456
    • +3.34%
    • 이오스
    • 1,172
    • +0.26%
    • 트론
    • 291
    • +1.04%
    • 스텔라루멘
    • 725
    • -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700
    • +3.66%
    • 체인링크
    • 25,860
    • +11.37%
    • 샌드박스
    • 1,038
    • +2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