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열사병 등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내달 1일부터 올해 9월 10일까지 '폭염 대비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돼 폭염 취약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여름철(6~8월)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통계를 보면 총 15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26명이 사망(16.6%)했다. 여름철 온열질환은 대부분 옥외작업 빈도가 높은 건설업(76명·48.7%), 환경미화 등 서비스업(42명·26.9%)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실내 작업 비중이 큰 제조업(24명·15.4%)에서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건설업, 제조업 등 외국인이 다수 근무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온열질환도 다수 발생(26명·17%)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6월 1일~9월 10일 건설업을 중심으로 사업주가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을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도·점검·감독할 방침이다. 사업주는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장소 작업 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휴식과 그늘진 장소, 수분(땀) 손실 예방을 위한 깨끗한 음료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고용부는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이행의 중요성을 사업장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포스터·현수막을 배포·설치하고, TV 캠페인 등도 진행한다.
아울러 민간재해예방기관·안전보건전문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폭염특보 전파 및 근로자 건강관리에도 힘쓸 방침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폭염은 근로자를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매우 위험한 유해 요인”이라며 “사업주는 △폭염특보 발령 상시 확인 △코로나19 상황 속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근로자 체감 건강 상태 확인 △물·그늘·휴식 3대 예방수칙 준수를 통해 올여름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