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땅 밟을까?…이번 주 두 번째 법정공방 시작

입력 2021-05-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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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정부의 입국금지 처분을 둘러싼 두번째 소송 재판이 이번 주 처음 열린다. 사진은 2010년 중국 베이징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는 유승준 씨.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정부의 입국금지 처분을 둘러싼 두번째 소송 재판이 이번 주 처음 열린다. 사진은 2010년 중국 베이징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는 유승준 씨.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정부의 입국 금지 처분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 재판이 이번 주 처음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유 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유 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유 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3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는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유 씨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이에 외교부는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씨는 결국 작년 10월 다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유 씨는 그동안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인한 병역 면제자이지 병역 기피자가 아니다",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 등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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