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금 중과 앞두고...서울 주택 '증여' 봇물

입력 2021-05-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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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지난달 서울 주택 증여 건수가 올들어 최대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들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내달 1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지난달 서울 주택 증여 건수가 올들어 최대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들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내달 1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지난달 서울 주택 증여 건수가 올들어 최대치를 찍었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월별 거래 원인별 주택 거래현황(신고 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아파트) 증여 건수는 3039건으로 올해 월간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에서 주택 증여가 가장 많았던 때는 지난해 7월(4934건)이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부동산 세금 인상 대책이 나오면서 전국 주택 증여도 작년 7월(2만1499건)에 처음으로 2만건을 넘어섰다.

이후 서울의 주택 증여 건수는 작년 12월 3733건에서 올해 1월 1973건, 2월 1674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3월 3022건으로 큰 폭으로 반등한 뒤 지난달(3039건)에 올해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세금 중과를 앞두고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에 주택 매물을 시장에 내놓기 보다 자녀에게 증여하며 버티기를 선택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6월 1일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가 기존 0.6∼3.2%에서 1.2∼6.0%로 두 배 가량 상향 조정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양도세율은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6~45%)에 1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P 이상을 추가했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자는 30%P가 더해진다. 3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율을 최고 75%까지 부담할 수도 있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부동산팀장은 "집값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다주택자 상당수가 증여 등을 통한 버티기 모드로 들어간 것"이라며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절세형 증여에 나선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자치구별로 주택 증여가 가장 많았던 곳은 서초구(253건)였다. 이어 노원(235건)ㆍ광진(212건)ㆍ강서(197건)ㆍ양천(178건)ㆍ은평(176건)ㆍ용산(167건)ㆍ마포(141건)ㆍ동작구(136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서초구 내 주택 증여 건수는 올해 1월 105건, 2월 111건, 3월 135건, 4월 253건 등 매달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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