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지난해 이어 톈안먼 추모 집회 금지

입력 2021-05-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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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국, 코로나19 이유로 집회 불허
지난해 이어 두 번째...위반 시 최대 5년형

▲홍콩 민주 운동가 조슈아 웡(오른쪽)과 네이선 로가 지난해 6월 4일 홍콩 빅토리아파크에서 톈안먼 민주화 시위 추모를 하고 있다. 홍콩/AP연합뉴스
▲홍콩 민주 운동가 조슈아 웡(오른쪽)과 네이선 로가 지난해 6월 4일 홍콩 빅토리아파크에서 톈안먼 민주화 시위 추모를 하고 있다. 홍콩/AP연합뉴스
홍콩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톈안먼 민주화 시위 추모를 위한 철야 집회를 불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주된 이유다.

29일(현지시간) 독일 도이치벨레(DW)에 따르면 홍콩 보안국은 1989년 발생한 톈안먼 사태를 추모하기 위해 내달 4일 예정된 촛불 집회를 금지했다.

보안국은 성명에서 “내달 4일 무단으로 집회에 참석하면 홍콩법에 따라 최대 5년 형을 선고받는다”며 “철야 집회를 홍보해도 12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철야 집회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공공 안전과 타인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안국은 같은 이유로 지난해도 집회를 불허했다. 지난해 당국의 불허에도 집회에 참가했던 조슈아 웡을 비롯한 다수의 운동가는 현재 법정 구속된 상태다.

당국이 근거로 제시한 홍콩법은 지난해 5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통과시킨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으로,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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