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비 공정경쟁 확대…발주금액 심의대상 3억→1억 원

입력 2021-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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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공공부문 방송장비 운영 지침 개정

▲심의위원회 절차.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위원회 절차.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부문 방송장비 구축 사업의 방송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침을 개정하고 공정경쟁을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방송장비 지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방송장비사업을 발주하면서 특정 외산 장비 구매 등을 목적으로 불합리한 규격을 요구하는 관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 1월 제정됐다. 최근 비대면 회의와 행사가 증가하며 공공기관의 방송장비 발주가 증가하고 있고 공정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개정됐다.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은 방송장비 규격서 심의 대상을 종전 발주금액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더욱 많은 방송장비사업에서 불합리한 규격 요구를 방지해 중소방송장비기업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으로부터의 의견을 발주기관이 수용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지침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를 통해 방송장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사업 등을 통해 공공기관 담당자의 방송장비 구축 업무처리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과도한 장비 구축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와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확대가 기대된다”며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방송장비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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