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거 하우스ㆍ반려동물 식당 문 연다…샌드박스심의위, 15건 허가

입력 2021-05-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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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도둑 막는 '도전 방지 콘센트'ㆍ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도 허가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주방ㆍ욕실ㆍ카페 등을 공유하는 '공유주거 하우스'와 반려동물 맞춤형 음식을 제공하는 '반려동물 테이크아웃 식당'이 문을 연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자가진단도 사업 허가를 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유주거 하우스 △반려동물 맞춤형 테이크아웃 식당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인유두종 바이러스 유무 확인 서비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6건)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주류 자동판매기(3건) △스마트 도전(盜電) 방지 콘센트 등 15건이 승인됐다.

MGRV가 신청한 공유주거 하우스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공유주거는 침실과 공부방을 겸한 개인 방을 갖고 주방, 화장실 등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집이다. 거실이나 주방뿐만 아니라 영화관, 카페, 운동시설 등 커뮤니티 환경이 갖춰져 있다.

임대료는 주변 신축 원룸과 유사하지만 보증금이 낮다. 가구와 생활 집기, 코워킹 카페, TV, 고속인터넷 등 생활편의서비스 전체가 임대료에 포함돼 경제적이다.

심의위는 1인 청년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비가족 관계의 공유주거 확산 추세를 고려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세대 내 공간구성을 침실 3개까지 허용하고 개인 공간은 최소 7㎡를 충족하도록 했다.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유주거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맞춤형 테이크아웃 식당은 실증 특례를 받았다. 반려동물 식당은 반려동물 주인이 스마트폰 앱으로 종, 성별, 몸무게, 수의사 진단결과 등을 입력하면 맞춤형 사료를 즉석에서 조리해 포장ㆍ배달한다.

현행 사료관리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먹는 음식은 사료에 해당해 양축용 사료 제조와 같은 제조시설 기준을 갖춰 제조업 등록을 해야 한다. 또 모든 성분과 성분량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해 맞춤형 사료를 즉석에서 제조할 수 없었다.

심의위는 음식 재료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로 사용하고 6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조건으로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SK에너지가 신청한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 사업도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SK에너지가 운영하는 주유소 유휴공간에 소규모 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전기를 생산해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앞으로는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설비로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도 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주유소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료전지를 설치할 수 없었다.

심의위는 연료전지 설치 자체의 위험성이 낮고 주유소를 에너지스테이션으로 전환하는 혁신성이 있다면서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인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국 의료진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자가채취키트로 검체를 채취해 검사기관에 보낸 뒤 인유두종 바이러스 유무를 확인하는 서비스도 2년간 실증 특례가 허용됐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전기를 훔치는 이른바 '도전'을 방지하는 도전 방지 콘센트도 실증 특례가 부여됐다.

대한상의는 "공유경제부터 펫테크, 모빌리티, 에너지,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에서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업종과 규모를 망라한 혁신사업이 이번 샌드박스를 통과했다"며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3월 대한상의 첫 행보로 가진 ‘스타트업과 대화’에서 건의받은 공유주거 하우스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도 사업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샌드박스는 낡은 법과 제도에 갇힌 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기회의 문이 되고 있다"며 "샌드박스를 통해 쌓은 데이터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법과 제도를 우선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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