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A380 항공기가 이륙하는 모습. (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은 필수신고국가인 태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의 종료를 알리는 통보를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태국 경쟁당국이 이번 양사 간 기업결합심사에 대해 사전신고가 필요치 않다는 의견을 알린 데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은 임의신고국가인 필리핀에서도 경쟁당국 검토 결과,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래 터키, 태국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심사를 통과 받았다.
대한항공은 현재 우리나라, 미국, EU,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의 추가 요청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