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이자 코로나 백신, 2~8℃서 31일간 보관 기간 연장"

입력 2021-05-31 16: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국 제약사 화이자 로고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제약사 화이자 로고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최대 31일까지 냉장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 변경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한국화이자제약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의 냉동 후 해동된 백신 보관기간에 대한 허가변경을 완료했다.

기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은 냉동(-90℃~-60℃) 후 해동할 경우 2℃~8℃에서 최대 5일간 보관할 수 있었으나, 이번 변경으로 최대 31일까지 냉장에서 보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화이자는 보관가능 기간 변경과 관련한 추가적 안정성 연구 데이터를 유럽의약품청(EMA)에 제출했고, 이에 EMA는 17일(현지시간) 개봉되지 않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초저온 수준(영하 90~60℃)에서 꺼내 2~8℃에서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5일에서 3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국화이자제약 역시 허가변경과 관련한 자료를 식약처에 21일 제출했고 식약처는 이를 검토하고 신속히 심사했다. 아울러 이번 변경사항을 질병관리청과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관리 지침’에 반영했다.

식약처는 “화이자 백신의 냉장 보관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접종 현장의 보관·취급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우디 달군 한ㆍ중 방산 경쟁…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 T-글라스 공급난 장기화…삼성·LG 등 ABF 기판 업계 ‘긴장’
  •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700,000
    • -1.78%
    • 이더리움
    • 2,889,000
    • -2.43%
    • 비트코인 캐시
    • 826,500
    • -1.25%
    • 리플
    • 2,127
    • -3.01%
    • 솔라나
    • 120,800
    • -3.82%
    • 에이다
    • 408
    • -2.63%
    • 트론
    • 415
    • -0.48%
    • 스텔라루멘
    • 242
    • -2.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80
    • -2.1%
    • 체인링크
    • 12,790
    • -2.66%
    • 샌드박스
    • 125
    • -1.57%
* 24시간 변동률 기준